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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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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1.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2-3423-7230,726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남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1.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 및 소득 기준 확인.
    3. 지원 대상 확정 및 바우처(또는 지원금) 지급 안내.

[준비 서류]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 및 가구원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계좌 이체 시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예: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 개인별 맞춤 상담: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또는 135)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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