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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구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구
[복지로-신청방법]
사후 청구.신청서류(산후조리 관련 영수증,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분증) 구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973-4000
[복지로-근거]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칠곡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해당 시/군/구 양식)
  • 산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및 가족 관계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확인 가능한 의사 소견서 (출산 증명)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현금 지급 시)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으셨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정해진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인 경우라도 사전에 신청은 불가하며, 출산 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출산지원 또는 보건소 관련 부서
  • 복지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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