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복지로-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복지로-신청방법]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930-8144
[복지로-근거]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
성주군보건소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시마다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혜인즈블라썸플로리스트화훼학원
엠비씨(MBC)아카데미 컴퓨터교육센터 화곡점
주식회사 평택컴퓨터회계교육센터
(주)조근혜 부설 대전직업상담사학원
궁전요리제빵커피직업전문학교(효자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