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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지자체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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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복지로-신청방법]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930-8144
[복지로-근거]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
성주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자격 확인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인(산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자녀 및 산모 확인)
  •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계약서 사본 등) – '사후 정산'의 필수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본을 준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산후조리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에 해당하여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성주군 거주 기간(6개월 이상) 및 자녀의 성주군 주민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서류는 '산모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지출 내역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54-930-XXXX (성주군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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