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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복지로-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후 30일 이내
-신청장소: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5층)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복지로-문의]
02-351-8206, 8228
[복지로-근거]
서울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복지로-접수처]
은평구보건소 에방관리과
은평구보건소 예방관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정부24)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방문 -> 담당자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 지원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 바우처 발급 및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신분증(산모)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분)
  •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해당 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타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
  • (필요 시) 소득 관련 추가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산 전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타 사업 중복 수혜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수 판단 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자녀만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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