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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육아 필수용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월 90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최대 24개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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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90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최대 24개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1566-3232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강서동 행정복지센터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동면 행정복지센터
    원동면 행정복지센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시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기 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급 지원은 불가하며, 신청월부터 지원 시작)
  • 신청자: 지원 대상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1.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의 출생연월일, 성명, 관계 등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자필 서명), 자녀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엄수: 자녀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원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매월 지급되는 바우처(또는 포인트)는 해당 월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기저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자체 출산·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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