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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계좌이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계좌이체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3-454-3254
[복지로-근거]
2024년 육아용품 지급사업 안내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군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셋째아 이상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록 후, 신청 기한 내에 부모 중 1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는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부모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대상 자녀 및 부모의 거주지 확인용)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아의 경우)
  • (필요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자녀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급된 바우처(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된 품목 외에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한, 사용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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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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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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