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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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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887-3613
    [복지로-근거]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대리 신청 가능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통장사본 (여주사랑카드 발급 및 연결 계좌)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원본대조 후 반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여주사랑카드는 신청 후 발급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87-*** (정확한 연락처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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