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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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3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추가 월 5만원,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추가 월 510만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대상 월 5만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기반 조성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특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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