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연간 의료급여일수 제한(365일)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 없이 필수적인 산전·산후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급여일수 제한으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심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출산가정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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