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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신·출산 관련 급여일수 연장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연간 의료급여일수 제한(365일)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 없이 필수적인 산전·산후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급여일수 제한으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혜택: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질병군 코드 O, Z3)에 대해 연간 의료급여일수(365일) 산정에서 제외
  • 적용 기간: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목적]

  • 경제적 취약계층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모자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중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신이 확인되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이 확인되고, 해당 진료가 임신·출산 관련 코드로 청구되면 자동으로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의료기관에서 자격 확인)

[유의사항]

  • 임신·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급여일수에 포함됩니다.
  • 본인의 남은 급여일수나 적용 여부가 궁금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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