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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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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86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생한 요양비 지불 및 증빙 서류 확보: 먼저 요양비를 지불하고, 의료기관(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받아둡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요양비 지급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청구서 (신청 기관 비치)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요양비 발생의 의학적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요양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실제 지불 금액 및 내역 확인)
    • 통장 사본 (요양비 지급 받을 계좌)
    • (해당 시) 의료기기 구입/대여 계약서 또는 등록증, 검수확인서 등
    • (해당 시) 가정간호 기록지,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청구 기한 준수: 요양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 확인의 중요성: 특정 의료기기나 서비스의 경우, 구입 또는 이용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지급 대상 여부 및 기준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목은 사전 등록이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정업체 이용: 일부 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지정업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만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비지정업체 이용 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제도(예: 건강보험, 보훈처 등)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변동될 경우,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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