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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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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복지로-지원내용]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밀양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시/도/구청 복지 포털 (예: 서울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을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이며, 출산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사실 증명)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유의사항]

  • 바우처 카드는 본인 외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확인되며,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구청 보건소 모자보건과: 지역별 전화번호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다산콜센터 (서울시): 02-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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