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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지자체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용 비용 지급 : 임신부 1명당 최대 22만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 임신부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 이용 비용 지급 : 임신부 1명당 최대 22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대상자 서비스 이용 → 청소, 가사도우미 파견업체 이용
  2. 비용 신청 및 청구
  3. 이용 비용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531-3733
    [복지로-근거]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남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관내 주민등록 임신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임신 확인일(또는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b. 시/군/구 담당자의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요건 심사
    c. 서비스 지원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d.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및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납부 및 환불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임신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비스는 배정된 제공기관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용 시작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서비스는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임신부의 거주지 변경, 출산 여부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이외의 사적 요구 (예: 가족 구성원 개인 심부름, 고액 자산 청소 등)는 제한됩니다.
  •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시작 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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