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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 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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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
    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복지로-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41-840-3257
    [복지로-근거]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공주시보건소
    공주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예외 상황(미숙아 출산, 입원 등) 발생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신청 및 자격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아 원하는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신청 시, 신생아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타 해당자: 다태아 증명 서류, 의사진단서(중증질환 산모의 경우) 등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 대상자라 할지라도 소득 수준 및 선택하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정부지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산모의 필요와 맞는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서비스 내용, 비용, 취소/변경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역별 세부 기준 상이: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서비스 기간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서비스 품질 확인: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해당 지역 보건소 대표 전화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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