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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지자체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출산 및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출산 및 입양 장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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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신청
    2)신청기한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축하금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로-문의]
    031-580-2261
    [복지로-근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여성가족팀
    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녀의 출생(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2. 비치된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지자체 담당자의 심사 및 승인.
    5.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또는 입양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해당)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정해진 기간(60일 또는 9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확인: 지자체별로 부모의 거주 기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 자녀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확인: 제출 서류와 신청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불일치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아동 관련 부서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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