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2025.1.1.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2025.1.1.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자녀수별 최대지원금 차등지급: (2명) 50만원, (3명) 100만원, (4명 이상) 150만원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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