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지자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2025.1.1.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➂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➃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복지로-지원대상]
    '25.1.1.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복지로-문의]
    1533-1465
    02-1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복지로-접수처]
    홈페이지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받을 수 있는 조건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2025.1.1.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➂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➃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25.1.1.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수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3.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주택복지과, 출산보육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복지로 양식)
  • 신분증 사본 (가구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으로 결혼 예정 증빙)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명시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자녀 출산/임신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사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혜택(예: 주거급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에도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 및 거주 변동: 지원 기간 중 임대차 계약 변경, 이사 등 주거지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복지 전반 상담)
  •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출산보육과 등 담당 부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상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