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정부지원 단가에 준하는 서비스금액(바우처)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복지로-선정기준]
모든 출산가정 지원가능하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국도비 지원자와 도보조 지원자로 구분됨
[복지로-지원대상]
국도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가정
(기준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모든 출산가정 지원가능하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국도비 지원자와 도보조 지원자로 구분됨
국도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가정
(기준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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