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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정부지원 단가에 준하는 서비스금액(바우처)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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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모든 출산가정 지원가능하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국도비 지원자와 도보조 지원자로 구분됨
[복지로-지원대상]
국도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가정
(기준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1.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출생후는 출생증명서), 배우자와 주소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서비스 신청접수 및 심사검토
  3. 소득금액에 따른 지원금액 안내
  4.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 서비스대상자
  5. 본인부담금 결제 및 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390-8363
    [복지로-근거]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출산가정 지원가능하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국도비 지원자와 도보조 지원자로 구분됨
국도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가정
(기준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출산일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경우를 고려하여 출산 예정일이 확정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성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소득 조사 → 서비스 결정 통보 및 바우처 발급 →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사본, 출생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1년)
  • (해당 시) 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관련 추가 서류
  • (해당 시)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미숙아·장애아 출산 증명 서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예정일이 확정되는 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소득 기준과 장성군 추가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장성군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발급받은 바우처는 장성군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서비스 품질과 관리사 배치 현황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성: 지원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총 서비스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문의처]

  • 장성군 보건소: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 문의하여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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