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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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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복지로-문의]
    042-611-2989
    [복지로-근거]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장애인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장애인 부모 간의 관계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소명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으셨거나 받게 될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시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필수: 출생아가 반드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분리: 신청인(장애인 부모)과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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