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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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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678-2247
[복지로-근거]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안성시청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모(장애인 부모 우선) 중 1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출생 확인용)
  • 부모 중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1회성으로 지급되며, 동일 신생아에 대해 한 번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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