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678-2247
[복지로-근거]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안성시청
읍면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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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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