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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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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45-2443
    [복지로-근거]
    의왕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43호
    [복지로-접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의왕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서류 작성: 복지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심사가 시작됩니다. 지원은 보통 신청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추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 납부 내역)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만성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치료 내역서 등 (병원 발급)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역 확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급 지원 불가: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이전의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신청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지자체별 사업 상이: 본 지원사업은 국가 차원의 보편적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재량과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지침과 지원 내용, 선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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