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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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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복지로-신청방법]
  2.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3.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90-473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초(예: 1월~2월)에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 중증장애인 부모 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보호자).
  3.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요건 및 소득·재산 조사 →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학원비 지원 시작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학원 등록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원 모두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 장애 증빙 서류:
    • 부모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교육 관련 서류:
    • 자녀가 수강할 학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사본
    • 학원 수강료 명세서 또는 납부 예정 영수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유사 교육비 지원 사업(예: 드림스타트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학원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 재산, 거주지, 장애 상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제한: 지원금은 학원 교육비 납부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신청: 본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므로,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교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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