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360시간,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 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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