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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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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 시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50만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포인트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천안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사용 용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료, 자가용 유류비 등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비로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경과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임산부의 건강 관리 및 정기 검진, 출산 준비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이동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임신 유지를 돕습니다.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출산 경험을 지원합니다. -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아이 낳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천안시 거주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지원금 신청 시점의 천안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교통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작성,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양식 활용)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발급, 임신 사실 및 주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천안시 거주 확인용)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다문화가족 증명 등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국가 복지 사업을 통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천안사랑카드 발급 필수: 지원금은 천안사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므로, 카드가 없는 경우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기한 확인: 지급된 포인트 또는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한(지급일로부터 출산 후 12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천안시를 떠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문의처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 041-XXX-XXXX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천안시 보건소 (서북구/동남구): ☎ 041-XXX-XXXX (각 구 보건소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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