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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확대 및 사용처 개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2024년 출생아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온라인 사용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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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출생 축하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양육자들이 더 여유를 갖고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쌍둥이는 각각 300만원씩 지급)
  • 사용 기간: (기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개선)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사용처 개선: 기존에는 지정된 일부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부모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 중입니다.

[목적]

  • 출생 초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지원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출생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증서 필요

[유의사항]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없다면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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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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