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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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청소년산모들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산후 조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동일)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카드 발급 후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어 의료기관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비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전 진찰, 분만 비용, 초음파 검사, 약제비, 입원비 등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용 일체가 포함됩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이 늦어지거나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출산을 선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산모들이 사회의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하의 임산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임산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 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임산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예: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과 중복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 임신 초기에 신청하여 꾸준한 산전 관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보건소 직접 방문이 원칙입니다. 3. 신청 절차: a.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b.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c. 보건소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d.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가 충전되고, 없는 경우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임신 주수 기재)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국민행복카드 연계 은행 계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이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의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산모는 이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혜택이 더 큽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 범위 제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의료적 목적이나 미용 목적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또는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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