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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출산용품 지원

출생 축하 및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에게 출생아 당 15만 포인트 지원(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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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당 15만 포인트 지원(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사용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에게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3242609
[복지로-근거]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당 15만 포인트 지원(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사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 신고: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먼저 완료합니다.
  2. 신청 장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신생아의 관계 확인용. 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위임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신생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신생아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바우처로 지급되는 경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사용 가능 품목 및 제휴 매장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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