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앵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철원군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철원군에 주소를 3개월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출산아동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출산아동의 첫돌이 되는 첫돌축하금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033-450-5413
[복지로-근거]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 사무소
철원군 인구정책과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철원군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철원군에 주소를 3개월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출산아동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출산아동의 첫돌이 되는 첫돌축하금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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