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배경: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나,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어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 산후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가사 활동(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을 일부 지원합니다.
- 이용료 지원: 서비스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며, 산모의 소득 기준,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이용 기간(5일~25일)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서비스 이용료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서비스 기간: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단축(5일), 표준(10일), 연장(15일), 최장(20일, 25일) 등 다양한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서비스 시작일 기준 만 24개월까지,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등의 경우 만 12개월까지 서비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가정의 필요에 따라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우처 시스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 추가 지원: 다자녀 출산(쌍생아, 삼태아 이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특별한 상황의 가정에는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서비스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산모 및 출산 산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산모 및 신생아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특정 유형의 산모는 예외)
-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함)
- 단태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쌍생아: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2급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음)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시작일 기준 만 24개월 이하 영아)
- 특수 유형: 만 12개월 이하 영아 중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의 아동 등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 160% 또는 180% 이하 (지자체별 상이)
- 연령 기준: 산모 연령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위탁 시설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예외적으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2. 자격 심사 및 소득 판정 (시군구)
3. 서비스 대상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4.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계약 (산모가 직접 선택)
5.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 3개월, 12개월분)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보유 시)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보유 시)
- 해당 시 추가 서류:
- 휴직 확인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 (중증장애 산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유의사항]
- 서비스 기간 준수: 서비스 시작일은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확인 필수).
-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공 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산모가 직접 선택합니다. 계약 전 여러 기관의 서비스 내용, 관리사 경력, 비용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 부당 행위 신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친절, 불성실, 서비스 내용 불이행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변경/중단: 서비스 이용 중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 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