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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자체)

출산가정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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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바우처 형식)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선택 가능하며, 다태아의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 단태아 첫째아 5~10일, 단태아 둘째아 이상 10~15일, 쌍태아 15~20일, 삼태아 이상 20~25일) - 서비스 내용: * 산모 돌봄: 유방 관리, 좌욕 지원, 산후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자세 교육, 산모 식사 준비 등 * 신생아 돌봄: 수유 보조, 위생 관리(목욕, 기저귀 교체), 건강 상태 확인, 아기 건강관리법 교육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 식사 준비 등 (주된 목적은 산모신생아 돌봄이므로 일반 가사 활동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서비스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바우처로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80% 이상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전문성: 검증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산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 및 신생아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 다태아, 중증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분만 취약지역 거주 산모 등은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부 예외 적용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에서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기준 및 자격 심사 - 서비스 지원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지정된 기관 목록 확인) - 건강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계획 상담 후 서비스 시작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요금 감면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산모수첩 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의 소득 수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해당 시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 기관별 서비스 내용, 후기, 담당 건강관리사의 경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건강관리사와 소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고, 불만 사항 발생 시에는 제공기관 또는 보건소에 즉시 알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지원 기간 및 내용 외 추가 서비스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전후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관리사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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