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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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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질의 산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 등) 및 기간, 그리고 가구의 소득 유형(중위소득 100%, 80% 이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방식은 바우처 형태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부분이 바우처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목적] - 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장벽을 낮춰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발달을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의 기반을 다져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 극복과 공공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출산 가정.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산모와 신생아가 포함된 가정 (조산아 및 중증질환 산모·신생아의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본인부담금 감면/면제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유형별(A, B, C형 등)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특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 감면 폭이 더욱 크게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또는 중증질환 산모 등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이미 면제되는 대상(예: 의료급여 수급자)은 이 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해당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타 산후조리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필수 구비 서류 제출. 3. 보건소에서 소득 및 출산 조건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지원 유형 결정.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적립. 5.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 및 이용. [준비 서류] - 본인(또는 배우자)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명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서 (보건소 비치) - (해당 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증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본인부담금 지원은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 전 미리 준비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역별 세부 기준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율, 서비스 기간,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각 시·군·구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및 관리: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서비스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바우처 카드 분실 또는 훼손에 유의하시고,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관리사 경력, 서비스 내용, 후기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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