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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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3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추가 월 5만원,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추가 월 5~10만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대상 월 5만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기반 조성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특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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