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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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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임산부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28만원 (280,000원) 상당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매 비용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 등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사용 기간: 바우처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예: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산모가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건강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 - 임신 확인 후 출산 예정일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신 확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예정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자체별로 마감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1부 (산부인과 발급)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국민행복카드 (소지한 경우) 또는 신규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가족 관계 확인서류 추가 제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포인트는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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