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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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출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거나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중 하나로, 출산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850,000원 (2024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시점: 출산 전 1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가 있다면 기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해산(출산)에 필요한 조치 및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 산후조리 관련 비용, 신생아 용품 구입비 등 출산 전후의 다양한 필요 경비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생활이 어려운 수급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여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출산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산후 회복 및 신생아 보호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려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예: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다른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가구. -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 가구의 구성원 중 출산(분만)한 여성에게 지급됩니다.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심사 시 이미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특별급여의 일종입니다. - 출산(분만) 사실이 의사의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 임신확인서를 통해 출산 예정임이 확인되면 출산 전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일반 가구는 해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률 또는 제도를 통해 유사한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다른 보편적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출산 전 1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급적 출산 전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급여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 추가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사산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전후 미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급여 지급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해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급여가 입금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다양한 복지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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