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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때문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하여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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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 시대에 모든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아기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 기간(5일/10일/15일/20일), 태아 유형(단태아/다태아),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의 지원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 비용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감소된 금액만 지불하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개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관리, 좌욕, 산후체조 등)과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위생관리, 건강관리 등),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관련 가사(세탁물 관리, 식사 준비 등)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 기간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5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필수적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 - 산모의 충분한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가족의 건강권을 증진합니다. -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출산 가정 중,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일부 지자체는 60일까지)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산모 및 신생아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주로 지원되나, 지자체별로 120% 또는 15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거나, 다태아, 장애아, 미숙아 등 특정 조건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 요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사업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은 소득 기준 적용 시 가점 또는 우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일부 지자체는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확대) 2. 신청 기관: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및 대상 여부 심사 -> 지원 결정 통보 및 바우처 발급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포함된 바우처)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명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해당 시 추가 서류: - 휴직 확인서 (휴직자의 경우) - 위촉 계약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의 경우)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장애인 증명 서류 등 (추가 가점 대상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정확한 소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발급된 바우처를 통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계약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전문성, 요금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기간: 서비스 이용 전 계약서 등을 통해 제공받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비용,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거주지 변동: 신청 후 소득 변동이나 거주지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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