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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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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지역화폐 포인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충전, 또는 현금 계좌이체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사용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이용 비용, 한의원 및 병원의 산후 회복 관련 진료비 (예: 보약, 침치료, 물리치료 등), 기타 산모 건강 회복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 등 (지자체별 사용 범위 상이) - 사용 기간: 지원금(바우처)은 지급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여 모성 건강 보호 및 건강한 양육 준비 도모 -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중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임신 20주 이상 시 증빙 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 포함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신청일 기준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단, 출생신고 전 신청 시에는 추후 출생신고 확인 후 지급)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기도 함) - 연령: 산모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출산일 기준으로 지원 - 거주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칙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국내 출산 및 국내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이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해당 시/군/구 양식) - 산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및 가족 관계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확인 가능한 의사 소견서 (출산 증명)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현금 지급 시)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으셨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정해진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인 경우라도 사전에 신청은 불가하며, 출산 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출산지원 또는 보건소 관련 부서 - 복지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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