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영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이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할 때, 전용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이용 요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교통 편의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아 양육모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외출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총 30만원의 택시 이용 바우처(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전용 호출앱('인천 아이맘 택시')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면, 1회당 최대 2만원까지 바우처로 자동 결제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관공서, 쇼핑 등 다양한 목적지로의 이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일반 중형택시는 물론, 카시트가 장착된 대형택시(승합차)도 호출할 수 있어 신생아와 함께 이동할 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임신~출산 후 1년 미만) [선정 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 아이맘 택시'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임신확인서 또는 자녀 출생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명기) - (출산모) 자녀 출생일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유의사항]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반드시 전용 앱을 통해서만 호출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택시정책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