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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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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초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 100만원 상당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거나, 현금으로 지급 후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바우처 방식) - 사용 용도: 지원 바우처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기관(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목적] - 산모의 건강 증진: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회복을 돕습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 (쌍생아, 다태아 포함) -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출생아는 국내에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유형에 따라 재산 및 소득 평가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미숙아, 장애아 출산 등 특별한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 (지자체별 상이) - 제외 대상: - 이미 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신청 장소: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산모 또는 배우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출생아 확인용)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요구 서류 상이)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명시된 서류 (출생일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거주 기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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