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인 사업자 및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임금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소득 감소 위험을 완화하여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간 급여 지급
  • (지원 금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하한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

[목적]

  • 고용 형태에 따른 모성보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모든 출산 여성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선정 기준]

  • 출산(유산·사산)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4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출산(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등)
  • 소득 미발생 증빙 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