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1. 지원기간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2. 지원금액 : 월 90,000원, 3개월 단위 바우처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 출산가정에 나들이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를 돕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5인승 ~ 12인승 차량 렌트 지원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개인 카시트 필수)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현금급여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이용료 50% 감면
13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승마장 이용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승마장 이용료 50% 감면 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적용.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도모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50가산 2)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3)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국비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인 경우 차액만 지급)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이내 4)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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