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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지자체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1. 지원기간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2. 지원금액 : 월 90,000원, 3개월 단위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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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2인이상) 출생가구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 출생가구
    -영아 출생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기간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1. 지원금액 : 월 90,000원, 3개월 단위 바우처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3. 방문신청 : 보건소
  4. 읍면사무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시스템(행복출산)
    *구비서류: 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거주지 다를 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담양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61-380-3976
    [복지로-근거]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제6조의2
    [복지로-접수처]
    담양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2인이상) 출생가구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 출생가구
    -영아 출생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영아의 부모 또는 영아를 실제 양육하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및 영아 확인용.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필요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확인 시)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 24개월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신청월부터 지원이 개시되므로, 출생 직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바우처 포인트는 오직 기저귀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기저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거주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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