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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도모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50가산 2)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3)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국비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인 경우 차액만 지급)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이내 4)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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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50가산
  1.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2.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국비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인 경우 차액만 지급)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
    4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이내
  3.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3
    4급 : 7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 출생신고(보호자) → 장려금신청(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장려금지급(경로장애인과)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540-6218
    063-540-6215
    [복지로-근거]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부 또는 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출생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에 한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필요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출산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전입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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