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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자바우처 생성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복지로-지원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복지로-지원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만 4개월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사용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12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이용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2199-8070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용산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방문 신청 시,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예정) 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만 이용 가능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각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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