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산후 회복과 신생아의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기간 : 5일 소득기준 50% 이하 산모 :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소득기준 50% 이상 산모 : 시비스 비용 80% 지원

조회수 3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기간 : 5일
    소득기준 50% 이하 산모 :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소득기준 50% 이상 산모 : 시비스 비용 8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30일까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290-3032
    [복지로-근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완주군보건(지)소
    완주군보건소
    완주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2019.1.3. 출생아부터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2. 보건소에서 소득 및 대상자 자격 심사
    3. 서비스 지원 결정 통보 및 바우처 발급
    4.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계약
    5. 서비스 개시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등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증빙 서류 (사산/유산의 경우 진단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해당 시) 휴직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산모 또는 신생아),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등 가구 특성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준수해 주세요: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계약 전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전문성,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 발급받은 바우처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 지원팀
  •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1670-1388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