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지자체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에 신청서작성 후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복지로-문의]
041-746-8063
[복지로-근거]
논산시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및 이용: 먼저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3.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및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출산일로부터 보통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확인서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결제 확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자체별 소득 기준 확인용)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서류 (예: 다자녀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가 각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복지 부서 또는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대부분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60일 또는 90일)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