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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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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43-641-3225
    [복지로-근거]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복지로 사이트
    제천시보건소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자격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분,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출산 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등) 또는 출생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입양확인서 등)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휴직·실직 등 증명 서류
    •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 한부모가정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 기타 특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 지원금 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서비스 이용 기간: 승인된 서비스 기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가 발급되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아 직접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경력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내용, 기간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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