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 소득에 관계 없이 임신 1회당 40만원 지원
만혼고령출산 증가에 따른 체게적인 산전관리로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지원 1차검사 : 진찰료, 초음파검사, 혈액검사(papp-a) 2차검사 : 진찰료, 초음파검사, 혈액검사(afp,ue3,hcg,inhibin-a) 지정 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1차 50천원, 2차 55천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