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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밀양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지정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확인 및 바우처 발급: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확정되면 바우처를 발급하거나 검사 비용 지원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4. 검사 시행: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사전에 안내된 방식에 따라 기형아 검사를 시행합니다.
  5. 비용 지원: 검사비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본인 부담 후 추후 환급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행, 임신 주수 명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고위험군 추가 지원 신청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이전 기형아 검사 결과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기형아 검사는 임신 주수별로 적정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임신 초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임신 20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지원되는 검사의 종류, 금액, 횟수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예: 국민행복카드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 기형아 선별검사는 확진 검사가 아니며, 고위험군 판정 시에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대상,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각 지역 보건소의 대표 번호로 문의 후 모자보건팀 연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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