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정부지원금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종류: 산모의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자녀 수, 소득 수준, 거주지 등에 따라 다양한 바우처 유형(표준형, 연장형, 맞춤형 등)과 서비스 기간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기간: 단태아의 경우 5일10일, 다태아의 경우 10일15일 등, 바우처 유형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며, 특정 조건(조산아, 중증질환아, 장애인 산모 등)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좌욕 지원, 산후 회복 체조 지원, 영양관리, 휴식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모유수유 지원), 제대 관리, 기저귀 갈기, 아기 돌보기(체온 측정, 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안내 등
가사 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간단한 아기 옷 세탁, 청소(산모·신생아 방 위주), 장보기 등
정서적 지지 및 교육: 산모·신생아 관련 건강 정보 제공, 육아 상담 등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 이용 금액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특징]
전문성: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가 파견되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출산 유형,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국내 거주 요건 충족 시)를 포함하여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은 9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이며, 조산아 및 중증질환 신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장애인 산모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가정 등은 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태아, 중증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 또는 서비스 기간 연장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일 현재 신청인(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외 대상: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타 복지사업(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