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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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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
    ■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930-4068
    [복지로-근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
    [복지로-접수처]
    13개읍면주민자치센터
    강화군보건소
    행정정보공동이용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산모 본인 신청 시)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또는 산모수첩 (출산 예정일 확인용, 출산 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다문화 가정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조산아, 중증질환 신생아,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라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확인: 발급받은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일반적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경력, 평판 등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예산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협의: 건강관리사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시간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비스 불만족 시 대처: 서비스 내용이나 건강관리사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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