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초기 양육기 육아 고충 감소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