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자체

산후관리비지원사업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 지급금액 : 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신청대상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1.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2. 지급금액 : 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5.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 지급금액 : 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직접신청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3405684
    [복지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3호(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지원)
    [복지로-접수처]
    횡성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청대상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1.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
  2. 지급금액 : 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2025.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출산 후 자녀 사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 통보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 지급

[준비 서류]

  • 산후관리비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생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정보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 바우처의 경우 필요 없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의 경우 해당)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의 유사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의 경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이 소멸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예고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