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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비지원사업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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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를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단태아 출산 시 50만원, 쌍태아 이상 출산 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출산 순위별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사용처: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산후 회복 치료, 병원 및 약국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산후 회복 관련 비용으로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 및 사치성 업종에서는 사용 제한) - 지원 기간: 지원금은 바우처 또는 상품권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특징] - 본 사업은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산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며, 산후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산모 (사산 및 유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이 신청하려는 시/군/구에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의 유사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 통보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 지급 [준비 서류] - 산후관리비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생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정보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 바우처의 경우 필요 없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의 경우 해당)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의 유사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의 경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이 소멸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예고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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