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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 0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150만원, 둘째200만원,셋째1,000만원,넷째아 이상2,000만원 6개월 마다 분할지급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지급 이후 1년 이상 거주 확인시 2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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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첫째아 : 150만원(6개월마다 총 3회)
  •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총 4회)
  • 셋째아 : 1,000만원(6개월마다 총 10회)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6개월마다 총 10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0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150만원, 둘째200만원,셋째1,000만원,넷째아 이상2,000만원 6개월 마다 분할지급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지급 이후 1년 이상 거주 확인시 2차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0 관할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450-5030
    [복지로-근거]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청계면사무소
    운남면사무소
    삼향읍사무소
    일로읍사무소
    무안읍사무소
    해제면사무소
    몽탄면사무소
    현경면사무소
    망운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무안군보건소
    무안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첫째아 : 150만원(6개월마다 총 3회)
  •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총 4회)
  • 셋째아 : 1,000만원(6개월마다 총 10회)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6개월마다 총 10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생아의 부모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생아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한 출산지원금(예: 첫만남이용권, 행복출산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는 서류 확인 및 심사 절차로 인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동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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