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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지자체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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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소득기준 무관)
[복지로-지원대상]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지원과 중복 지급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770-3538
[복지로-근거]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양평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소득기준 무관)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지원과 중복 지급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신청인: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산모의 양평군 거주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출생아와의 관계 확인용)
  • 출생 증명 서류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산모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양평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31-XXX-XXXX (가상의 전화번호입니다. 실제 전화번호는 양평군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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