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소득기준 무관)
[복지로-지원대상]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지원과 중복 지급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770-3538
[복지로-근거]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양평군보건소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소득기준 무관)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지원과 중복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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