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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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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평군에서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가중되는 양육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군의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 산모에게 일정 금액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예: 50만원 또는 1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은 양평군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확인 필요) - 사용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약품 및 영양제 구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 도우미) 이용료, 유축기 등 산후 회복 관련 용품 구입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상품권/바우처 형태인 경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 양평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사산, 유산은 제외되며, 출생 등록된 자녀가 있어야 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일부 지자체는 첫째아부터 지원)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산모가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산정) - 출산 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산모에 한하며,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또는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보편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 사업(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 담당 부서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신청인: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산모의 양평군 거주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출생아와의 관계 확인용) - 출생 증명 서류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산모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양평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31-XXX-XXXX (가상의 전화번호입니다. 실제 전화번호는 양평군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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